제주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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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대리수령 안내

섬기고 나누는 병원, 늘 도민과 함께해온 제주의료원의 발자취입니다.

처방전 대리수령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안내

2020년 2월 28일부터 처방전 대리수령 요건이 강화됩니다.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의거, 2020년 2월 28일부터 처방전 대리수령 요건이 강화됩니다. 의료인이 대리처방의 교부 요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보호자 등이 대리처방의 수행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

  • [경우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경우2]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대리수령자의 범위

  • 부모 및 자녀 (직계존속·비속)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속)
  • 형제·자매
  • 사위, 며느리 (직계비속의 배우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교정시설 직원
  • 장애인복지법 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 무연고자의 실질적 보호자(시설직원 등)
  • 미성년자(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경우)
  • 환자의 주 보호자(시설직원, 방문간호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친척, 이웃, 지인 등)로서
    ① 환자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고,
    ② 평소 진료 시에도 동행하여 주치의가 대리 상담하여 처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구비서류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셔야 합니다.

  •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제시
  •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친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등
  • 환자 상태에 대한 신청서 제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