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기고 나누는 병원, 늘 도민과 함께해온 제주의료원의 발자취입니다.
의료법 제45조에 의거 제증명수수료등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지하오니,
고객님들께서 병원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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