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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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기기 운영관리방침

섬기고 나누는 병원, 늘 도민과 함께해온 제주의료원의 발자취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의료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의료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 정신치료시설 병동에 대한 환자 보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응급환자 이송 및 응급처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 감염병 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환자에 관한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 제3호를 근거로 설치·운영)

제2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구분 설치위치 수량 촬영범위
제주의료원 본관동 32대 지하 : 전산실, 의무기록실입구, 약품창고입구, 복도
일층 : 엘리베이터앞, 외래, 원무과, 로비, 병실복도
이층 : 엘리베이터앞, 휴게실 및 복도
11대 지하 : 장례식당
23병동 7대 병동입구, 병실복도
24병동(정신보건시설) 22대 병실, 병실복도, 병실휴게실 및 식당
옥외 2대 정문방향(태양광주차장)
구급차 1대 구급차 내부
부속요양병원 31병동 14대 지하 : 복도
일층 : 로비, 병실복도
이층 : 로비, 병실복도
10대 감염병실
총 수량 100대

제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겸)
부승규 총무과장 총무과 064-720-2103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김형찬 전기기사 총무과 064-720-2271
24병동 수간호사 수간호사 간호과 064-720-2124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구급차)
현정철 직원 원무과 064-720-2107

제4조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설치 위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제주의료원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방재실, 24병동
부속요양병원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31병동
구급차 운행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구급차내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5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의료원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제주의료원 방재실(064-720-2270~1), 24병동, 31병동, 구급차 내부

제6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본 귀관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의료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존재확인 또는 열람을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귀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4조(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제2항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접수 처리 시에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의 방문을 통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위임장 및 명의 고객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등의 증표를 제시받아 진정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서식 :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 ] ☞클릭

제7조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 의료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원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8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의료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9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2년 12월 09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09일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클릭

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방침(제주의료원)(2017년 11월 30일 적용)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