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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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신고센터

섬기고 나누는 병원, 늘 도민과 함께해온 제주의료원의 발자취입니다.

신고절차안내

“도민의 단짝” 의료원장의 핫라인 신문고

의료원장 원스톱 청렴신고센터 이용안내

도민과 내부직원이 의료원 관련 부정청탁, 불공정거래, 예산낭비, 행동강령 위반 등 각종 비리를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된 사항은 의료원장이 직접 확인하고 총무과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고센터 접수방법

  • 인터넷 : 제주의료원 홈페이지
  • 방문 : 제주의료원 총무과
  • 팩스 : 064-724-2103, 청렴신고서(청렴신고서 작성 후 제출)
  • 우편 : (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천단남길 10 (총무과) 청렴신고서(청렴신고서 작성 후 제출)

※ 방문신고의 경우, 근무시간 08:30 ~17:30 (주말 및 공휴일 제외)에 접수 가능

처리절차

신고

시민,내부직원 신고

>

접수

의료원장

>

지시

처리방안 지시

>

처리

감사실 조사 등 처리

>

조치 및 보고

제규정에 의거
조치,보고

유의사항

  • 업무와 관련 없는 내용이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주소, 성명, 연락처 등) 이 없을 경우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각종 비리신고를 제외한 기타 민원사항은 홈페이지 (☎064-720-2222) 또는 고객의 소리 접수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청탁 등록 신고

신고안내

  • 부정청탁을 받거나 목격한 임직원 및 시민이 신고
  • 부정청탁이란 직무관련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임직원에게 법령에 위법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을 하는 행위 및 그 청탁을 알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주요사례

  • 통상적인 행정절차를 벗어난 신속한 업무처리 요청
  • 일반 민원인과는 다르게 과도한 편의·특혜제공 등 우대요청
  • 상벌, 승진 등 각종 인사에 있어서 우대·특혜 요청 등

불공정거래 피해

신고안내

  • 의료원과 거래하는 업체가 부당한 사례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신고

주요사례

  • 부당한 계약특수 조건을 부여하는 행위
  • 무리한 사업추진 일정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음료수, 다과, 기념품 등을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 일방통행식 과다한 회의 개최 및 잦은 내방·설명 요구

예산낭비

신고안내

  • 예산편성부터 집행과 사후관리 등 재정운용 전반의 각종 낭비실태를 신고

주요사례

  • 계약관련 전문성 부족으로 입찰과정에서 계약방법이나 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항목을 원가 포함시켜 높은 가격으로 계약함에 따른 낭비
  • 동일하거나 유사한 연구용역 또는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연구용역으로 인한 낭비
  • 관행적으로 전년도 대비 증액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함에 따른 낭비
  • 과도한 홍보물·유인물을 제작 및 배포함에 따른 낭비

갑질피해

신고안내

  • 갑질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한 임직원 및 시민이 신고
  • 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합니다.

주요사례

  • 상급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폭언 및 인격모독
  • 부당한 업무지시,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등
  •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금품·향응 요구 및 수수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