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임원추천위원회 공고 제2026 – 1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장 공개 모집 공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하여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분을 원장으로 모시고자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7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1. 선발 예정분야 및 인원
  
<채용직위 ><인원><담 당 업 무><비 고>
<제주의료원장><1명>< 제주의료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임기: 3년

3. 응모자격
  1) 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2)「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7조 제1항에 의거 원장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가.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및 지방의료원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  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이상의 의료경력이 있는 사람
    라. 보건․의료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사람
    마. 병원경영의 전문가 또는 경영분야의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사람
4. 결격사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및 제주의료원「정관」제9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참고]><>
<><>
<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의료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