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2026년 기준 1946.1.1.~1975.12.31.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51세~80세 여성농업인)
내용
- 여성농업인에게 발병할 수 있는 질병 중심으로 검진
건강검진 항목 및 절차
1) 검진 항목
- 설문지 평가(농약중독)
- 혈액검사(당화혈색소, 고지혈증 검사)
- 방사선촬영(손/허리/무릎)
- 폐활량검사
- 골밀도검사
- 건강관리 예방교육
2)신청 방법
- 검진 신청일 기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
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
어 있는 자로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농업e지) 신청
농식품부 통합 행정지원포털(농업e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 또는 QR코드를 통해 접속하여 신청해 주세요.
② 읍면동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